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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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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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훼손된 경우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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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영사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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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으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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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와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는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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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시(ESTA), 캐나다 입국시(e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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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가능하오니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터미널간 이동 방법
체크인 카운터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전 항공권과 여권 유효기간 및 서명 확인, 세관신고와 출국심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체크인 카운터 이용안내
대한항공오전 5시 30분에 업무 개시
일등석 / 프레스티지석제2여객터미널 A 체크인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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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캄제2여객터미널 B 체크인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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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석 / 웹 / 모바일제2여객터미널 C 체크인카운터
체크인 카운터 위치 확인 방법
공항도착 전
홈페이지의 운항정보 또는항공사 전화를 통해 체크인 카운터 확인
공항도착 후
출발층에 있는 운항정보 안내 모니터(FIDS)에서 체크인카운터 확인
항공기 내 반입 가능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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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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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x40x20cm 3면의 합이 115cm이하로써 10Kg ~ 12Kg까지 입니다.(캐리어 기준 21인치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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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좌석 등급 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항공사로 미리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 상세 검색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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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수하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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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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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분실에 대비 가방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지, 목적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붙여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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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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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탑승수속을 마치신 후, 맡기신 가방이 X-ray 검사를 마칠 때까지 5분 정도 주변에서 기다리시다가, 이상이 없으면 출국장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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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여객터미널의 경우 탑승수속을 마치신 후, 맡기신 가방의 X-ray 검사 이상 확인을 위하여 출국장의 개장검색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은 제2여객터미널 입니다.
기내반입 휴대 수하물 (항공기 좌석 위 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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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탁 수하물로 대부분의 짐을 부치고, 개인 휴대물품이 든 손가방, 노트북가방 등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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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 신체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거나 수하물(手荷物) 개봉 검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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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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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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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류 또는 위해(危害) 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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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 위험물
항공 위험물 종류 및 운반이 가능한 위험물 목록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위험물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 할 수 없나요?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