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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체크사항

여권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이 훼손된 경우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실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영사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으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와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에는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ESTA), 캐나다 입국시(e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외국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 가능하오니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터미널간 이동 방법

체크인 카운터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전 항공권과 여권 유효기간 및 서명 확인, 세관신고와 출국심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체크인 카운터 이용안내

대한항공오전 5시 30분에 업무 개시
일등석 / 프레스티지석제2여객터미널 A 체크인카운터
모닝캄제2여객터미널 B 체크인카운터
일반석 / 웹 / 모바일제2여객터미널 C 체크인카운터

체크인 카운터 위치 확인 방법

공항도착 전

홈페이지의 운항정보 또는항공사 전화를 통해 체크인 카운터 확인

공항도착 후

출발층에 있는 운항정보 안내 모니터(FIDS)에서 체크인카운터 확인

항공기 내 반입 가능 크기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x40x20cm 3면의 합이 115cm이하로써 10Kg ~ 12Kg까지 입니다.(캐리어 기준 21인치까지 허용)
항공사, 좌석 등급 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항공사로 미리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 상세 검색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위탁

타인이 수하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짐 분실에 대비 가방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지, 목적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붙여 두십시오.
위탁 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탑승수속을 마치신 후, 맡기신 가방이 X-ray 검사를 마칠 때까지 5분 정도 주변에서 기다리시다가, 이상이 없으면 출국장으로 이동합니다.
제2여객터미널의 경우 탑승수속을 마치신 후, 맡기신 가방의 X-ray 검사 이상 확인을 위하여 출국장의 개장검색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은 제2여객터미널 입니다.

기내반입 휴대 수하물 (항공기 좌석 위 선반)

일반적으로 위탁 수하물로 대부분의 짐을 부치고, 개인 휴대물품이 든 손가방, 노트북가방 등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 신체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거나 수하물(手荷物) 개봉 검색 실시

실시검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무기류 또는 위해(危害) 물품을 휴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 위험물

항공 위험물 종류 및 운반이 가능한 위험물 목록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위험물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 할 수 없나요?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